“전세 월세 계약할 때 모르면 당합니다” 꼭 확인해야 보증금 먹튀 당하지않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주의사항

‘전세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경험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잘못하게되면 보증금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보이지만 한번 알아두면 평생 쓸모 있는 정보이니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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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1. 이름은 반드시 손으로, 도장대신 지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은 반드시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장이 없다면 지장을 찍으면 되는데 계약서는 위조가 가능한 도장보다는 지문이 남는 지장이 위조방지에 더 좋습니다.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용

계약서를 쓸 때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기 때문입니다.

3. 도장 찍으면 번복 불가능

계약서를 다 썼더라도 24시간 안에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다시 번복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만약 번복을 하고 싶다면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집주인의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합니다.

4. 수리와 관련된 분쟁

전세, 월세집에 생긴 하자나 수리 비용은 무조건 집주인이 내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집주인이 부담하기때문에 수리공을 불러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꼭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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