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 11월부터 240만원 받아갈 수 있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여러분은 한 달 생활비 중 주거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자가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월세 비용이 한 달 생활비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텐데요.

이렇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지자체 대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하니 해당되는분이라면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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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2.5%)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월세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240만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청년 가구 및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1.청년 가구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 1인 가구 116만 원)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2.원 가구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 3인 가구 419만 원)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3.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 주거비 지원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기간

1.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2.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2.방문 신청 : 거주지의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또는 주민센터

지원금 모의계산 방법

​자신에게 얼마의 월세가 지원될지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구비서류 안내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확정일자)
  • 월세 이체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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