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전세금 모두 날립니다” –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않는 방법 (+피해사례)

최근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시장도 침체기에 빠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고하는데요.

금리도 계속 인상되어 앞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매수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갭투자 물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갭투자 물건들이 매매시장에 나오므로 거래가 안된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닥치게 되면 세입자는 당황하여 지금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게되는데요.

계약이 끝날 때 내가 낸 전세금을 지키려면 세입자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보시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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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실제 피해사례 패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한 패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 전셋집을 얻는 과정에서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 집주인에게 그 날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말한다음 새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튜브 ‘덕방연구소’ 캡쳐 사진

그리고 계약 만기일, 짐을 빼면서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 갈 집주인한테 전세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사하게 되는데요.

계약 만료 당일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집이 팔리지 않아  돈을 구하지 못했다며 우선 반절만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준다며 차용증을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라며 황당한 소리를 듣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게되는 세입자는 이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해 머릿속이 백지화가됩니다. 이사 갈 집주인에게는 상황 설명을 말했지만 칼같이 거절당하게 되구요.

새로 이사 갈 집에 전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모두 몰수당하기때문에 대출받으며 적금까지 깨가며 없는 돈 끌어모아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기존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젠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유튜브 ‘덕방연구소’ 캡쳐 사진

찝찝한 마음에 기존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내가 이사하는 날까지 깨끗했던 등기부가 갑자기 근처 당권 x억,압류  x억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채권자들이 이 집을 경매에 넘겨서 누군가에게 낙찰되면 1순위는 근저당권 은행에서 배당받고 2순위 배당금액은 채권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세금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전세금이 1순위가 되는 방법은?

전세사기에 대한 사례를 들고 가정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덕방연구소’ 캡쳐 사진

내 전세금이 1순위가 되려면 등기부상 다른 권리 없이 전입신고하고 점유 이사를 들어갈 경우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전까지 집을 내주지 못한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너무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1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날린 이유는 기존 집주인 말만 믿고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 가서 점유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우선변제권도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입과 점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바랍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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