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신청해야 받을수있습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가 몰라서 못 받는 ‘이 보험금’은? (+청구방법)

교통사고가 났을때 대부분 보험회사에 접수부터 할텐데요. 이 때 받는 보험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차량수리비, 치료비등만 받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①내가 차량운전을 못하게되면서 발생하는 손해②치료를 받게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되어 받게되는 손해 비용, 그리고 ③내 차가 사고차가 되면서 발생하는 감가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들을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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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보험금이란?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대물 보상처리 시 발생하는 피해물의 원상복구비용 외 사고로 발생한 손해 등을 보험사의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즉, 비대차료, 휴차료, 차량 대체비용, 시세하락 손해보험금등이 포함되는데요. 말이 어려우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 항목

1.대차료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자기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동급 차량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렌터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하지 않고 대여차를 이용하는 경우엔 비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대차료는 통상적으로 렌터카 비용의 30%로 책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휴차료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3. 차량 대체비용(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쉽게 말하자면, 내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신차 구입시 필요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가 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손해사정후)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

간접손해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1.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휴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 입증자료(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등

3.차량대체비용 : 대체한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4.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간접손해보험금 청구방법

1. 각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 공인인증서 필수, 홈페이지내 접수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

2. 각 보험사의 모바일 어플 접수 ( 공인인증서 필수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

3. 보험사 담당fc 를 통해 접수
담당이 없을 경우 각 보험사 대표 콜센터로 확인

4. 각 보험사 우편접수 (등기우편주소)
구비서류와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각 보험사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발송.

5. 팩스 (각 보험사 팩스 번호)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중 한가지라도 다른경우 쓰이는 방법.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내용들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말고 간접손해보험금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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