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인 내 차 누가 긁고 갔을 때 이렇게만 하세요!” – 100% 피해보상 받는 방법

운전을 한번이라도 해보신적이 있다면 주차장에서 내 차가 긁히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주차를 하고나서 다른곳에서 일을보다가 내가 보지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 긁어놓고 범인은 찾을 수 없다면 정말 이것만큼 열받는 일이 없을 수 없는데요.

아직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가는 겪을수도 있고 설사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기때문에 이번기회에 잘 알고계셨다가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있는 경우 주차장 측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과정에서 주차장 측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거나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 및 이중주차, 주차선 위반 등,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2.아파트 주차장에 입출구 차단기가 없는 경우

두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잡아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뒤 CCTV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마트)에서 접촉 사고

유료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했을 경우 즉, 사고 범인을 잡지 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CCTV가 있다면 영상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내가 물적 피해(사고)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후 CCTV로  확인하시면 빠르게 범인을 특정 지어 잡을 수 있습니다.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주변 차량(번호 메모) 확인 및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기본 증거 자료 수집 한 뒤,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4.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 확인 및 제출

(관리소 측에서 경찰서 신고 전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니 참고.)

주차장 사고를 내가 냈을 때 대처방법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행위, 일명 뺑소니는 특가법 상 범죄행위입니다.

연락처를 안 남기고 이동했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1.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꼭 차량 앞부분에 남길 것

2. 관리사무소에 명함 및 연락처 전달

3. 보상의 의지를 보여야 도주 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