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90%가 몰라서 못받고 있다는 12% 환급 제도(+신청방법)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세입자들이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여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하는데요.

그런데 월세의 12%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것 아시나요?

이 사실을 대부분 몰라서 평균 70만원의 돈을 버리고 있다고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1년 동안 낸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방법 중에 하나로 적용 한도는 1년에 75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지만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입니다.

그래서 최대 9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대상

월세 세액공제 신청대상은 아래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1. 연봉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주택 규모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4.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5. 전입신고가 되있는 자(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에도 등재)

월세 세액공제 신청 대상 중 기준 시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임차 주택의 기준 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주소지와 동, 호수만 입력하면 기준 시가를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못받은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혹시라도 못받았던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직장 연말정산 담장자에게 아래 서류 제출하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증빙서류(월세 입금내역)

2. 아래 버튼 누르고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위 신청 링크로 들어간다음 맨 위에있는 탭에서 신청/제출 > 주택임차료(월세) 를 차례대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연간 5,500만원 이하 :  12% (최대 90만원)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0% (최대 75만원)

2.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2% (최대 90만원)

4,500만원 ~ 6,000만원 이하 : 10% (최대 75만원)

혹시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시더라도 다른 지원금과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아래링크를 누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