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살면 꼭 신청하세요!” LH에서 시행하는 확 달라진 2022년 주거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H에서 매월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대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나이, 자녀, 재산과 상관 없이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작년에는보다 중위소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올해는 중위소득 46% 이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후 절반인 중간 가구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 인정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 버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아래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 버튼을 누르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요기서 말하는 급지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 – 1급지, 경기,인천 –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지 – 3급지, 그 외 지역 – 4급지)

▲ 급지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1급지2급지3급지4급지
1인327,000253,000201,000163,000
2인367,000283,000224,000183,000
3인437,000338,000268,000218,000
4인506,000391,000310,000254,000
5인524,000404,000320,000262,000
6인621,000478,000379,000310,000

수선유지급여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하며,

수선 비용은 경, 중,대보수로 나누어지며 수선 주기에 따른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 3년주기 457만원

– 중보수 : 5년주기 849만원

– 대보수 : 7년주기 1241만원

필요서류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5. 신분증

6.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