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원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안내

2021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대상입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홑벌이 가구 :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소득요건 안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1.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자녀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안내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문의 안내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