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이 글 하나로 종결

코로나 지원금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크게 민생, 일상회복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안심, 안전지원금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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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가 지원금 안내(서울시)

민생, 일상 회복지원금(4,248억원)

1.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원)

  • 연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 당 1백만원을 지급해 일상회복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 그러나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19년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업종.

2. 4無 안심 창업, 재창업자금 지원금(149억원)

  • 창업,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4무 창업, 재창업자금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함.

*4무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의미함.

3.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금(151억원)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위한 지원금
  •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원을 총 3개월,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4.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151억원)

  • 21년 4월부터 22년 5월까지 월 7일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최대3개월, 월50만원 정액) 지원한다.

5.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금(78억원)

  • 만19세~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연간 10만원 한도
  • 7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지원확대

6.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금(7억원)

-만19세~39세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 및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방역지원금(2,061억원)

1.재택치료자등 생활지원강화 지원금(4,201억원)

  •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보강하여 격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2. 방역역량 강화지원(177억원)

  •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등 감염취약계층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2개월간).

안심, 안전지원금(1,130억원)

1. 임산부 1인당 70만원 교통비지원(100억원)

  •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의 대중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를 신규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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