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혼은 무효예요!!” 사소한 말다툼인줄 알고 예비신부 몰래 혼인신고를 한 남자의 충격적인 결말

예비 부부들이 결혼준비를 하면서 의견차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연에 등장하는 예비신부 A씨와 예비신랑 B씨도 결혼준비를 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게됩니다.

예비신부 A씨와 예비신랑 B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날짜까지 잡아둔 상태.

B씨는 결혼을 앞두고 A씨가 마련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그동안 쌓여왔던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예물을 둘러싼 사소한 말다툼이 양측 집안싸움으로 번지게된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인해 결혼식은 엉망이되었고 A씨는 결국 식장을 떠나게되고 B씨에게 이 결혼은 무효이며 결혼도 안하겠다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단호한 A씨, 토라진것으로 생각한 B씨

A씨는 B씨가 계속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B씨에게 신혼집을 비워달라고 말하며 일단 본인짐만 먼저 챙겨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새집을 구할 때까지만 기달려달라 부탁했고 A씨도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 잠시 토라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재차 A씨에게 화해를 요청했고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의 단호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가 일시적으로 토라진것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며칠 후에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A씨

뒤늦게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에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B씨는 “혼인신고를 하라는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와같은 주장을 강력 부인했으며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B씨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A씨가 마련한 신혼집에서의 퇴거도 거부했는데요. 결국 A씨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셋집 계약은 만료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A씨가 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