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우릴 속였어요…” 사망한 남편 휴대폰을 보고 딸과 아내가 충격받은 이유

2020년 결혼 20년 차이던 A씨는 남편 B씨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딸과 유품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며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딸이 슬픔에 흐느껴 운다고 생각한 A씨는 딸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나 딸이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입밖으로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딸에게 건네받은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A씨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 C씨와 남편이 무수히 나눈 사랑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A씨를 더 힘들게만든 건 남편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불과 사망을 나흘 앞두고도 남편은 C씨와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에 C씨는 “사랑하는 당신을 보낼 생각을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요”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던것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간 메시지를 보면 내연관계는 최소 3년은 이어진 것으로 보였고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사진보다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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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씨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민하던 A씨가 C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C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B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고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A씨 연락을 차단해버린것인데요.

A씨는 결국 C씨를 상대로 남편 B씨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법정에서도 “B씨가 결혼한 상태란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C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배상액 1,500만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