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다수가 국민연금 신청할 때 모르는 ‘이것’

국민연금 신청할 때 ‘이것’도 같이 신청하세요!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디서 알려주지않아 신청을 못하고있다고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인데요. 1인당 26만원씩 3일이면 78만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래에서 연금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신청대상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급여인 노령/유족/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알면 좋은 정책]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대상은?

아는사람만 받는다는 지원금 “농식품바우처제도”

부양가족연금신청

부양가족 연금 신청 조건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부양가족 연금액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 배우자 : 1년에 269,630원

– 자녀/부모님 : 1년에 179,710원

이 부양가족연금 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수에 따라 연금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

부양가족 연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두 명이상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방문, 팩스/우편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