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받아갔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병원 한번이라도 갔다면 조회!

그거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조 2471억을 환급받았으며 1인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금환급금

국민 평균 1인당 135만원을 환급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시 뺏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다는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와 우리가 환급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내가 사용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돌려주는것으로 평균 금액이 1인당 135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사전지급 또는 사후지급해주는 제도로 한마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수준 대비, 너무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쌓이는 것을 줄이기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는다면(아래표 참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구분2022년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분위83만원128만원
2~3분위103만원160만원
4~5분위155만원217만원
6~7분위289만원
8분위360만원
9분위443만원
10분위598만원

위에 표에서 보여지듯이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최대 598만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바로가기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0년 기준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1분위10,050원이하34,420원이하
2~3분위10,050원초과 ~ 26,760원이하34,420원초과 ~ 50,110원이하
4~5분위26,760원초과 ~ 60,380원이하50,110원초과 ~ 72,290원이하
6~7분위60,380원초과 ~ 114,030원이하72,290원이하 ~ 109,480원이하
8분위114,030원초과 ~ 151,760원이하109,480원초과 ~ 141,440원이하
9분위151,760원초과 ~ 204,200원이하141,440원초과 ~ 192,780원이하
10분위204,200원초과192,780원초과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PC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아래에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모바일 신청 : The 건강보험어플 설치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기 버튼 클릭

그런데 환급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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