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완화 제도

양도세 유예 제도 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유예를 1년으로 한정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일부 인사들과 청와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이유가 없다”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흔들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양도세를 1년만 유예하겠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저는 유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경제적 강자다. 그 사람들이 당장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팔아야 할 것을 못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했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중과세 한시 완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이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승되었는데요, 1주택자의 실거주 2년 요건만 충족하면 시가 12억원 이하의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2억 이상의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감세 혜택 일부가 돌아갑니다.

1주택 양도세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과표)을 산출한 뒤 거기에 6~4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되는 것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 효과를 두고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이 수천만원 줄어든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출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며, 더 큰집으로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한 다양한 공방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공부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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