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용서해주세요…” 38년간 딸 수발한 엄마가 재판장에 선 경악할만한 이유

 “내가 딸을 죽였어요…”

A씨는 올해 3월 오전3시,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것인데요.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막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그리고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인데요. 이에 원심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 엄마도 삶이 지옥이였을꺼다”, “죽지못해 지금까지 살았을꺼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