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15만원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것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가구 내 격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했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따라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외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비용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신청대상이며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수는 없으며 코로나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 1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착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나 병원으로 격리, 입원치료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1.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경우
  2. 확진판정이 아닌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조치를 받은경우
  3. 정부 방역수칙을 어긴 이력이 있는경우
  4.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인 경우

본인이 위 4가지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금액 및 신청방법


기존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14일 격리기준, 1인당 488,800원정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정부예산의 부족등으로 인해 3월 16일부터 1인 7일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가구 내 2인이 확진되어 격리되었다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된 후 관할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본인의 신분증과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입원치료통지서등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됩니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일주일 이내에 지급 완료되었지만 신청건수가 폭발함에따라 최대 한 달이상 걸린다고 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