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부담이라 참고있다구요?” – 감당하기 힘든 병원치료비 지원받고 치료받으세요

혹시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참고계시진 않았나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병원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확인

질환 구분 없이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기준에는 미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해준다는 원칙이 있기때문에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원 대상

입원 : 모든질환

외래 : 중증질환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재산기준은 가구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시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시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1. 지원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2.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3. 지원금액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민간보험 가입서류

5.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연락처 1577-1000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부) / 연락처 1577-1000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