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했다가 집날렸습니다” 부동산 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당하지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인은 누구이며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는것인데요.

최근, 등기부등본을 철석같이 믿고 거래했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철썩같이 믿었던 등기부등본이…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믿고 확인하는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일텐데요.

표제부는 이게 주소가 어디냐, 몇 동, 몇 호냐는 부동산 정보, 갑구는 주인이 누구냐,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는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느냐, 근저당이 잡혀 있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세권이 잡혀 있느냐, 이런 모든 권리 관계에 대한 이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그런 확실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날리게 된걸까요?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근저당과 대출, 아무 권리 관계등 없이 깨끗한것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이 없으니까 대출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집을 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 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다시 근저당을 복원시켜야 되겠다. 담보물 효력을 복구시키겠다]는 소장이 접수된건데요. 집을 사기전에 깨끗했는데 갑자기 없던 대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으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kbs 뉴스 영상 캡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됐냐면 전 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1억 2,000만원을 받는데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은행은 여러 차례 경비를 감안해서 채권최고액 120%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그 다음 집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식입니다.

집을 사고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전 주인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돈을 갚지 않고 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말소해줘, 나 돈 다 갚았어”라고 하니까 등기소는 그 서류를 보고 말소를 시켜주게 되는건데요.

그래서 A씨는 그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보고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2억원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깨끗한 게 아니라 위조를 한 사실을 알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측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근저당을 복원시킨 겁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나 이런 서류등을 다 위조를 해서 등기소에 냈는데 등기소가 그걸 걸러내지 못한건데요.

집을 새로 산 A씨는 선의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이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겁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자기네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근저당이 말소됐으니 복원을 시켜야 되니까 소송을 겁니다.

“우리 돈을 안 받았으니까 다시 등기부에 근저당 넣어줘” 라고 한 거고 A 씨는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A씨는 구제를 못 받게 되는데요. 억울하면 우리, 은행, 등기소한테 따지지말고 전 주인한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권리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권리 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좋다고합니다.

시가 3억 원 기준에서 15만 3,000원 정도 보험비 한 번 내면 된다고하는데요. 부동산 계약 금액이 크다든지 조금 찝찝한 게 있다고 한다면 권리 보험을 활용하는것을 전문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