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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