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및 조건(계약직 일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및 조건(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는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는데요. 본인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지만, 회사에서 내보냈기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만료(계약직, 일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했지만 계약만료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통근거리(3시간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합니다. 결혼이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등으로 통근이 곤란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성적 괴롭힘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5. 질병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내려고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때 자진퇴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제도가 있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이어야만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보다는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때문인데요. 육아휴직은 1년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만8세 이하여야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7. 정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본인이 해당한다고해도 최종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