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5년이상 탔다면” 미환급금 받아가세요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사실! 자동차 5년이상 탔다면 미환급금 신청하고 받아가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가와 허가를 받을 때 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천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데요.

이 채권의 액수가 꽤 커서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이렇게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합니다.

사람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신청방법이 귀찮거나 잊어버리고 못받아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상환을 위해서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 지역의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고시, 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따로 안내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채권미환급금신청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하여 도로 건설과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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