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로 사는 세입자라면 종종 이사를 가실겁니다. 그런데 이 때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숨어있는 ‘내 돈’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청구를 안하면 집주인들이 모르는척 가로채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이 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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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이것’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달라고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내에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인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가 납부하기때문에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갈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십만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
위의 세가지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2. 집주인에게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청구하세요.
만약 이사 후에 알았더라도 정산을 요청할 수 있기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라도 환급 요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있으면 충당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계약서는 필수로 체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반환소송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