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무단 쓰레기 처리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 휴지같은 단순한 쓰레기부터 생활폐기물까지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포상금은 어떻게되고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쓰레기 종류별 포상금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은 쓰레기가 버려진 형태와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발견한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폐가전제품을 수집하는 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신고하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야외활동 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야외활동 후 무단으로 버리고 간 쓰레기를 신고하면 2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신고방법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신고방법은 어떻게하는걸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안전신문고 > 나의 신고 탭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여 모바일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신고하려면 아무래도 홈페이지 보다는 어플설치를 통한 모바일 환경이 더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