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재산 2.4억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 재산 2.4억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것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 생계를 같이할 것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종사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3.1~3.15 (지급일 : 6월 예정)
- 23년 연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4.5.1~5.31 (지급일 : 8월 예정)
- 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4.9.1~9.15 (지급일 : 12월 예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