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청할 때 ‘이것’도 같이 신청하세요!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디서 알려주지않아 신청을 못하고있다고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인데요. 1인당 26만원씩 3일이면 78만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래에서 연금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 신청대상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급여인 노령/유족/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알면 좋은 정책]

부양가족 연금 신청 조건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부양가족 연금액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 배우자 : 1년에 269,630원
– 자녀/부모님 : 1년에 179,710원
이 부양가족연금 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수에 따라 연금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
부양가족 연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두 명이상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본인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방문, 팩스/우편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