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 또는 자발적퇴사를 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다시 말해 6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직사유는 당연히 비자발적이어야하지만 자발적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하게 되면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도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하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2.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교육 수강을 합니다.
4.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참고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취업지원 설명회를 다 듣고난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6.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대기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이직일에 따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당시 나이 50세 기준으로
📍50세 미만 : 4개월 ~ 최대 8개월
- 1년 : 120일 (4개월)
- 1년~3년 : 150일 (5개월)
- 3년~5년 : 180일 (6개월)
- 5년~10년 : 210일 (7개월)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50세 이상 : 4개월 ~ 최대 9개월
- 1년 : 120일 (4개월)
- 1년~3년 : 180일 (6개월)
- 3년~5년 : 210일 (7개월)
- 5년~10년 : 240일 (8개월)
- 10년이상 : 270일 (9개월)
이며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과 관련이 있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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